6. 선박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
선박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일반적으로는 민사집행법 90조의 준용에 의한
이해관계인과 민사집행법 179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다.
가. 민사집행법 90조의 준용에 의한 이해관계인
(1) 압류채권자 및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
(2) 채무자
이는 선박소유자가 채무자인 통상의 경우를 말한다. 상법 760조 소정의 선박공유자에 의하여
선임된 선박관리인도 선박소유자에 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.
(3) 선박등기부에 기입된 선박상의 권리자
이에 해당하는 자로서는 선박저당권자 및 선박임차인이 있다.
(4) 선박에 대한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
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자나 조세 등의 교부청구를 한 주관관청이 이에 해당한다.
나. 민사집행법 179조에 의한 이해관계인
(1) 선장
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을 압류한 때에는 선장도 이해관계인이 된다.
집행권원의 성립 후 집행개시 전에 바뀐 선장도 이해관계인이다.
압류한 뒤에 선장이 바뀐 때에는 바뀐 선장만이 이해관계인이 되고(민집 179조 3항), 이
경우 이전 선장은 이해관계인에서 제외된다. 새로운 선장이 직무를 집행하는 이상 이전 선장을 이해관계인으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.
다만, 압류 후의 선장의 변경은 신고가 없는 한 집행법원으로서는 알 수
없으므로 새로운 선장이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하여는 신고하여야 한다.
(2) 선박소유자
선박집행에 있어 선장을 채무자로 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효력이
미치므로 선박소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본다(민집 179조 1항).
다.
선장에 대한 판결에 의한
집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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